자격증소개

국내외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등 교류

자격증소개 [민간자격등록 제2010-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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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의 발전은 방송채널에 필요한 많은 양의 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영상) 제작분야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갖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격이라함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 정도로써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자격에는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두가지가 있다. 민간자격이라 함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여 법령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 운영되는 자격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굑요건에 부응하여 개인의 직업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영상제작 민간자격인제도란 한국영상전문인자격원에서 처음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영상제작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정으로 시행하여 인증함으로써 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